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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 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