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찾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